"말 한마디 해주면 5만원 드려요"…덩치 큰 형님 찾는 남성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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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X구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의 한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확산했다. 이는 한 남성이 층간소음 한마디 해주실 형님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다. 내용을 보면 "덩치 크고 키 크고 인상 강력하신 형님 찾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며 "올라가서 한 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남성은 한마디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로 5만원을 제시했다. 글은 층간소음 고통을 참다못한 남성이 윗집에 다소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싶어 작성한 글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당근마켓에 "새벽 3~4시까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남자들이 3명 살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 해주실 남자분을 구한다"라며 사례비로 1만원을 제시했었다. 또 3년 전에도 한 남성이 "관리실에 연락해 소음 고충을 전달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한마디 해줄 남성분 찾는다"고 했다. 그는 원하는 만큼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
실제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30대 이웃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복을 이유로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린 30대 역시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이 밖에도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5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201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초인종 누르기나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처럼 이웃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고성 지르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대면을 피하는 항의는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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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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