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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걔, 처벌이 고작?…고연봉에 韓기술 넘긴 그 놈들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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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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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구속피의자 0명, 처벌이 우스운 기술도둑上

[편집자주]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 기술유출 사범 얘기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기술유출 사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0건이었다. 기소돼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거나 실형인 경우에도 많아야 징역3년이었다. 기술유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




[단독]韓반도체 기술, 中에 넘겨도 구속 0건…줄줄이 기각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술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삼성SDI·SK온의 전기차용 배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지만 이들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반도체, 배터리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기술유출 범죄에 한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규를 마련했지만 매번 법원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기술유출이 관련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사법부의 판단에 수사의 난도는 그만큼 높아진다고 수사기관들은 호소하고 있다. 자칫 기술유출 사범들에게 걸려도 큰 부담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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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유출 혐의 사건 22건 중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0건이었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건수는 2022년 12건 대비 지난해 22건2013년 이래 최다으로 83.3% 증가했지만 구속 건수는 4건에서 0건으로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은 죄종별로는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7.3%, 부정경쟁방지법 16건72.7%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9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이었다.

◇검·경 공조 기술유출 사범 구속영장 청구…번번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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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통계 집계 이후 대기업 취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2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구속 없는 기술유출 범죄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SDI와 SK온 배터리 기술 유출 장본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좌절돼 결국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지난 11일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만리장성자동차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관련 기사☞ [단독]"연봉 2배 줄게, 근무지는 한국"…K배터리 기술 빼간 中의 수법

에스볼트 중국 본사는 국내 지사인 에스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성SDI·SK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에스볼트의 모기업인 장성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송치된 A씨는 삼성SDI에서 2009년 임원으로 승진한 인물로 배터리셀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기술유출에 가담한 이들 일당은 2018년 회사 재직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등으로 전기차 도면, 배터리셀 도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다가 에스볼트코리아 이직 이후 이 자료를 에스볼트 측에 제공했다. 이들의 연구·업무 경력 덕분에 기술유출 과정 자체도 순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중국에 위치한 법인이 기술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B씨의 구속영장도 지난 16일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소환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을 제시했다.

◇신병확보 실패→불완전한 수사→낮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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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배터리 기술유출 피의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피의자 모두 굴지의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기관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법원의 벽을 뚫지 못한 것이다.

과거 기술유출 사건이 대체로 국내 기업간의 문제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해외기업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구속 여부는 형사 재판의 속도나 종국적인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사범이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불가능해져 자료 수집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진술도 제대로 안하고 재판 지연은 물론 형량도 낮게 나온다"며 "실체 관계에 맞게 재판이 진행되고 양형이 되려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기술유출 범죄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특성이 있다"며 법원이 최근 양형위원회를 계기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기술간첩 키우는 셈"…기밀 빼간 그놈들, 무슨 판결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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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국내 사법 체계의 현실은 그동안의 법원 판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산업기술의 경우엔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입증 부족이나 이익 미실현, 초범 등의 감경사유로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게 결정되는 사례가 태반이다. "법원이 기술간첩을 키우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6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97건155명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9건9명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기술유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10명 중 감옥에 간 사람이 1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36건나 벌금형7건에 그친 사례가 절반에 달한다.

대학교수의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21년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전지법은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뒤 2021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기술자료 등을 중국 대학의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A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출 연구자료 덕분에 중국 연구원들의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되고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1년 2월에는 포스코의 핵심설비 도면을 빼돌린 납품업체 대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이들은 도금강판 두께를 조절해 품질을 좌우하는 설비를 납품하면서 해당 기술을 중국과 미국 철강사 등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1~2년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다수다. 이른바 3나노 반도체 생산기술 유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던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엔지니어 D씨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고 여론이 들끓자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였지만 선고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2021년 6월 같은 업종의 중국회사로 이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산업기술 인증을 받은 3종류의 의료기기 설계도면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중국회사로 빼돌린 A씨에 대한 창원지법의 선고 형량도 징역 1년에 불과했다. 1·2심 재판부는 "E씨가 빼돌린 도면이 중국회사에서 사용돼 특허등록에 활용됐고 단숨에 국내업계와의 기술격차를 좁히는 데 쓰였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위협을 가한 전형적인 기술탈취 행위"라고 질타하면서도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판결만 문제는 아니다. 기술을 빼돌린 이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도 험난하다. 대부분이 기술을 유출한 뒤 해외기업으로 이직해 숨어버리면 수사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소 3000억원대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전직 삼성 수석연구원을 구속 기소하는 데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해서야 수사를 받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유출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사후 엄정 처벌하는 데 대한 제도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며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 양형 강화됐지만…"판결 나와봐야 알죠" 시큰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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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9일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법조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현행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형으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1호 판결이 나온 뒤에나 법원의 엄단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해외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데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개별사건별로 쟁점들이 많아 선고형량이 쉽게 높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데 비해 재판부의 전문성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9일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양형강화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1호 판결이 나와봐야 양형위 결정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양형기준 강화 이전에도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달했지만 2022년 선고된 형량은 평균 14.9개월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도 10.6%에 불과했다. 법조계가 양형기준 강화만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회사를 재직했던 사람이 영업비밀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해외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사례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엔지니어들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회사에서 기술이 유출됐는데 그곳이 공동개발자에 해당하는 등 개별 사안들을 보면 중형을 선고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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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수사를 전문으로 한 재경지검 관계자도 "기술유출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술을 빼갔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측은 스카우트로 보는 경우도 있다"며 "판례들을 보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기술유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이직 전후 주고받은 내용, 같이 가지고 간 자료가 별도로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수사단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국내에서 증거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구속수사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경찰이 결정적 진술을 받는 데 큰 차이를 만든다. 피의자가 구속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맥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법조계는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앞으로 생성형AI도 국가핵심기술에 들어갈텐데, 이러한 기술침해와 관련해 재판부가 잘 알아야 과한 처벌이나 불필요하게 가벼운 처벌이 안 될 수 있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원님재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법률가나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없다는 게 큰 문제다. 판사도 사건과 관련 이슈들을 잘 알아야 선고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실수할까 싶어 적당하게 선고하는 게 아니겠냐"며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심리과정도 너무 답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판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건 1호가 기술유출 사건이라 인사철엔 떠날 때까지 재판을 미루다 후임에게 사건을 넘기곤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전문인력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 지정 및 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실화하고, 연구개발자들에 대해 이직 제한에 따른 합당한 수준의 대가나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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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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