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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장 "이재명 습격 사건…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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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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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답변하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오늘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철문 청장은 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습격범 신상 비공개 이유를 묻자 "그런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6년 5월 발생한 커터칼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우철문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청장은 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우철문 청장은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사건을 축소했다는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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