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중 성폭행 전 강원 FC 선수 2명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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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다. 그러나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의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29일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가 끝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릉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중순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곧바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류재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박서진, 가족사 고백…“형 두명, 49일 간격으로 사망” ☞ 아파도 오지 않는 자식들…반려동물에 ‘37억’ 상속 ☞ 라이머와 이혼 2개월만… 안현모 ‘축하받을 소식’ 전했다 ☞ “8년 연애한 남친, 알고 보니 아이 둘 유부남…피해女 20명 넘어” ☞ 한국배우, 日지상파 드라마 ‘남주’ 되자…“완전 빠졌다” 반응 폭발 ☞ “죽을 것 같다” 이천수, 고부갈등에 폭발… 아내 심하은 눈물 ☞ 이부진 ‘통큰 배려’…폭설로 고립된 제주 여행객에 ‘무료숙박’ ☞ 현역 군인이 여중생 10차례 성폭행…초등학생도 피해 ☞ ‘돈 많고 잘생긴’ 91년생 왕자, 초호화 결혼사진 공개 ☞ 최강 한파 속 “103세 할아버지 실종”…버스기사 ‘촉’ 덕에 구조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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