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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행기사 선정, 인연 배제"…조희대의 원칙 눈길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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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01-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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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실력·성실·인품 등 검증 불구

‘특정인 특혜 논란·시비 사전 차단’

조 대법원장 인사 철학 반영된 듯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관용차 수행기사 선정 기준‘이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관용차를 운전할 수행기사를 뽑을 때 실무진에게 두 가지 조건을 요청했다고 한다. 첫 번째, 과거 대법관 시절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수행기사를 비롯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배제할 것. 두 번째, 기존에 다른 대법관의 관용차 운전을 맡았던 사람도 배제할 것.
[단독] quot;수행기사 선정, 인연 배제quot;…조희대의 원칙 눈길 [법조 인앤아웃]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이는 통상적인 고위직 인사의 수행기사 선정 기준과는 사뭇 다른 이례적인 요청이라고 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수행기사 자리는 이전에 다른 주요 인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운전 실력과 성실성, 인품 등 여러 면에서 검증이 이뤄진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실무진이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과거 자신과의 근무 인연 등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3부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로 지명되는 것은 영예를 넘어 일종의 승진으로 불려진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는 별정직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대법관 수행기사의 경우는 별정직 7급 대우를 받는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종 특혜 논란 및 시비를 꺼리는 조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 각종 발탁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는 올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시작으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줄줄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의 빈자리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채우게 된다.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도 예정돼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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