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실수로 10만원 더 받아 간 손님 찾습니다"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알바생 실수로 10만원 더 받아 간 손님 찾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0 09:52 조회 79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직원, 크게 상심해 10만원 갚고 일 그만둬"
손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돼 처벌 가능성

5만 원권 2장을 1만 원권으로 바꿔주던 직원이 실수로 20만 원을 내어주자, 그대로 챙기고 자리를 떠나는 손님. /사진=JTBC 사건반장


한 편의점에서 오만원권 2장을 만 원권으로 바꿔주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20만원을 내어주자, 손님이 이를 그대로 챙겨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제보했다.

영상=JTBC 사건반장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편의점 계산대로 한 남성이 다가와 화투를 구매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만원권 2장을 건네며 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돈을 세던 아르바이트생은 10만원권을 꺼내 손님에게 줬다. 그러고는 또다시 10만원을 내어주는 실수를 하게 된 것.

A씨는 "직원은 고작 스무살이고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 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받아 줄 방법이 없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수는 다 하는 법이니 직원이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투를 샀다는데 십만원을 더 받은 것도 딴 돈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직원의 잘못은 맞지만, 돈을 더 받은 걸 알고도 그냥 모르쇠하고 간 건 뻔뻔한 행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다만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반환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20만원을 받아 들고 사라진 남성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