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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이어도, 모든 병원에서 다 된다"…비대면진료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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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3 15:24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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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초진이어도, 모든 병원에서 다 된다quot;…비대면진료 어떻게 달라지나

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금까지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고, 동네 의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지만 23일부터는 아무 조건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비대면진료 대상자, 의료 취약지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또 휴일·야간에도 예외적으로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지만 정부는 바로 이날부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끝나는 날까지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모든 환자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재진을 중심으로 환자를 운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범사업이지만 오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선언하면서 모든 규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다만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약 배송 관련된 것도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을 막아왔다.

또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은 약국에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대면 수령을 해야 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만 재택 수령을 허용한다.

더불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경우 붙는 30% 가산 수가도 그대로 적용한다.

박 차관은 "열이 많이 나서 급한 경우 등은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의사 판단 하에 약 처방으로 가능한 거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들면 환자는 먼저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연락해 비대면진료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이 됐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문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지만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시행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능한 기관이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정에 따라 실시를 하겠다고 희망하면 바로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전화 등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진료를 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가 끝난 뒤 의사는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을 처방할 수 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과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을 협의해 결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약사는 환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조제 가능 여부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한 뒤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박 차관은 "동네 의원 중에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특별한 절차 없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면 된다"며 "동네 의원뿐만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기관 중에도 시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정부가 파악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개원의들이 비대면 진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지금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가 아니다"라면서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경증 환자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급 기관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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