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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뒤 채용 안됐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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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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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
수습기간 3개월이어도 前 직장까지 합산할 수 있어
본채용 거부, 비자발적 사유이나 고용센터 문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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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올해 한 중소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BM로 이직한 4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본채용에 합격하지 못했다. 채용 당시 3개월 수습 근무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A씨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종종 있으면서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수습기간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게 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은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회사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도 될 수 있다. 또 수습기간 중에는 평가를 거쳐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

문제는 A씨처럼 수습기간이 끝난 뒤 평가 결과 등으로 본채용이 안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반 근로자 기준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충족하게 된다.

간혹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한 직장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 총 180일 이상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이직한 A씨도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이전 직장까지 합쳐 기간을 충족한다면 수급요건을 일부 채울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타의에 의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수습기간 뒤 본채용이 안 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단 결근, 업무상 과실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 사유가 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권유해 퇴직한 경우도 있는데,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를 받아 채용이 안 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즉 자세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를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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