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뒤 채용 안됐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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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
수습기간 3개월이어도 前 직장까지 합산할 수 있어 본채용 거부, 비자발적 사유이나 고용센터 문의해야 ![]() [서울=뉴시스]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종종 있으면서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게 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은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회사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도 될 수 있다. 또 수습기간 중에는 평가를 거쳐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 문제는 A씨처럼 수습기간이 끝난 뒤 평가 결과 등으로 본채용이 안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반 근로자 기준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충족하게 된다. 간혹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한 직장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 총 180일 이상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이직한 A씨도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이전 직장까지 합쳐 기간을 충족한다면 수급요건을 일부 채울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타의에 의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수습기간 뒤 본채용이 안 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단 결근, 업무상 과실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 사유가 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권유해 퇴직한 경우도 있는데,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를 받아 채용이 안 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즉 자세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를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악 전공 트로트 가수 사망설 ◇ 배우 최정훈, 폐렴으로 사망 ◇ 이보미, 이완과 욕조데이트 ◇ 조민, 유튜브 활동 시작…"닭발·껍데기 좋아해" ◇ 르세라핌 허윤진 가족상…"팬사인회 불참" ◇ 서정희 母 "서세원, 딸 세뇌…맨몸으로 쫓겨나" ◇ 캡 "틴탑 탈퇴하고 싶어 극단적 행동" ◇ "뷰가 예술" 한혜진, 4년 만에 완공된 대저택 공개 ◇ 강수정, 익명 맛집 블로그 운영…"남편 덕에 시작" ◇ 양꼬치엔 칭다오 정상훈 70억대 건물주 됐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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