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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시츄 목 문 레트리버, 견주는 피해 견주 폭행·고소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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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7-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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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시츄 목 문 레트리버, 견주는 피해 견주 폭행·고소 적반하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산책 중인 개의 목을 물어뜯은 자신의 개를 발로 찼다면서 피해 개 주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그에게 내려진 벌금 200만원이 적다며 벌금액을 두 배 올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폭행,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A 씨의 반려견 골든리트리버는 산책 중이던 B씨와 C씨의 반려견 시츄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문 채로 끌고 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B 씨는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 강아지 죽는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A 씨가 레트리버를 제지하지 않자 B 씨는 개를 떼어놓기 위해 레트리버를 발로 찼다.

그러자 자기 반려견을 찼다며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폭행했다. 그 사이 시츄의 목줄을 잡고 있던 C 씨는 땅에 넘어져 개와 함께 끌려가며 손과 손목, 팔, 무릎 등에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레트리버는 이전에도 목줄이 풀려 다가온 다른 개를 물었던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A 씨는 레트리버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 씨는 "모든 개는 모르는 개가 다가오면 무는데 그것은 개의 본능"이라며 "다른 개 주인들이 내 개에게 접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 개를 발로 찬 B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이 적다며 벌금액을 되레 4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또 피해자 B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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