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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아내, 조수석 태운 뒤 옹벽 들이받아 사고사 위장…육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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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7-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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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징역 35년...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어"

의식 없는 아내, 조수석 태운 뒤 옹벽 들이받아 사고사 위장…육군 부사관, 징역 35년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4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B 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 직전 A 씨는 금전 문제로 B 씨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B 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가 숨졌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녀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나와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작년 12월 제적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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