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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성관계 후 만남 거부에 "강간당했다" 허위 고소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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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10-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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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gt;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상사와 성관계 후 만남 거부에 quot;강간당했다quot; 허위 고소 30대 감형

남편이 있는데도 몰래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 여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남 거제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 B씨와 연락을 자주하고 술을 마시는 등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B씨가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어 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B씨와 잤다.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한테 미안하다"거나 "B씨의 성기 모양과 성관계에 대해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동료 2명의 진술 등을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와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이런 내밀한 이야기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B씨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원만히 합의한 B씨가 그녀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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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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