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국고 귀속…YS·DJ 때도 있었다? 그때와 차이점은?[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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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대통령기록물법 적용되려면 "보존가치 있어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변동 등록해야…명품백 등록대상은 아냐 다만, 명품백 신고대상 해당…신고여부 확인 안됨 김영삼 에르메스 핸드백 순방 중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분명하게 기록
CBS 주말 뉴스쇼 모아모아 팩트체크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기자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주말>
연합뉴스
◇조태임gt;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에 관한 팩트체크가 주제네요.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이긴 합니다. · ◆선정수gt; 네. 비판도 많고 방어도 많은데 뭔가 정리되는 느낌은 없고 계속 혼란이 더 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조태임gt; 먼저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가 알려지게 된 계기를 좀 살펴볼까요? ◆선정수gt;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전 대표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이 과정을 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최목사는 대통령실에서 취임선물을 보내준 데에 대한 답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비싼 것 사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파우치가 반환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전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비대위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태임gt; 왜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주지 않았냐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 선물은 국고에 귀속되는 거라서 돌려주면 오히려 횡령이다 이런 취지의 반박도 나왔어요. ◆선정수gt;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야당은 김 전 대표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대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다.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정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의원의 언급은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정의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이라야 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직자와 가족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로 100달러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말합니다.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김 전 대표가 받은 디올 파우치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조태임gt;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선정수gt;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 ④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을 받은 겁니다. 청탁금지법 9조 ①항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항은 "공직자 등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대로 했다면 김 전 대표가 디올 파우치를 받은 것을 윤 대통령이 알았다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배우자인 김 전 대표에게 돌려주도록 했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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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임gt;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선정수gt;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등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이 해당됩니다. 비싼 가방에 대해서는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 명품 항목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죠. 비싼 가방 받았다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 15조는 선물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표가 파우치를 받았다고 신고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태임gt;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정수gt; 총선을 앞두고 악재를 만난 여당 내부에선 속 시원하게 사과하고 털고 가자는 이야기가 한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죠. 이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신임 이야기로 번지기도 했고요.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YTN 의뢰로 전국 성인 1000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69%,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24%로 집계됐습니다. ◇조태임gt; "대통령 부인이 함정 취재에 걸려든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선정수gt; 보수 진영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꾸며낸 일이고 김 전 대표는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의 희생양인데 무슨 사과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듯이 김 전 대표는 공직자인 윤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는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위법한 절차로 입수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선 이걸 예로 들면서 서울의소리가 몰카라는 위법한 절차를 동원해 사건을 이끌어 낸 것이므로 김 전 대표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몰카가 문제고 김 전 대표가 오히려 몰카 피해자라고 한다"며 "그러면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느냐. 세상에 그런 나라, 그런 검사는 없다. 마치 몰카를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 행위는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 8조⑤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합니다. 누구든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기본적으로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기획하고 공작했더라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조태임gt; 김영삼 대통령도 에르메스 핸드백을 받은 적이 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선정수gt;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는 역대 대통령이 받아서 국고에 귀속된 대통령 선물이 공개돼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에르메스 핸드백과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에르메스 나무 소반이 눈길을 끕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중남미 5개국을 순방했고,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사울 메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받은 선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2000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를 국빈방문했는데,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시라크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을 때 받은 선물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로 외국으로부터 받은 외교일정을 기념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김 전 대표의 디올 파우치는 서초동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았다는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반박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임gt;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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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자식들은 안 와…" 반려동물에 37억 상속한 할머니[이슈세개] - [단독]대학병원 수련의, 환자 엑스레이 SNS에 올리고 보호자에 "맘충"[이슈시개] - 압구정 현대·성수 트리마제…유인촌, 재산 169억 1위 - 간이화장실 들이받은 벤츠…60대 버스기사 숨져 - 심금 울린 차두리 코치의 조언 "좋은 선수들만 있는 팀과 좋은 팀은 다르다" 공직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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