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행복해선 안돼" 불륜녀에 342건 협박 카톡…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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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날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해 11월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최형만, 목사됐다…"뇌종양으로 청력 상실" ◇ 여자아이들, 컴백 비상…"민니·우기, 일정 중단" ◇ 한혜진♥기성용, 반반씩 똑닮은 딸 공개 ◇ 이혜정 "내 이혼 결정에 45세 아들 밤새 울어" ◇ 11㎏ 감량한 신봉선, 3주 내내 먹었다는 이 것은? ◇ 왕종근 "나이 70에 치매 장모 모셔…이혼하고파" ◇ 지연, 美 한달살이 중 얼굴 화상…♥황재균 "어떡해" ◇ 션, 아들·딸 공개…리틀 정혜영 여기 있네 ◇ 서태지와 이혼 이지아 "이혼 드라마 망설이지 않아" ◇ 전청조 "가수 아이유와 사귀고 동거했었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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