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환풍기 좀 켜라는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얼마 전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 민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쪽지가 공개됐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키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열흘 뒤 현관문에 붙은 쪽지에는 1월 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져 있었다.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털어놨다.
가정에서 흔히 끓여먹는 찌개 냄새로 인한 민원이라는 점에서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집에서 밥해 먹는 게 잘못이라니",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 냄새를 못 참을 정도로 민감한 성격이면 단독 주택을 구해서 나가야죠", "찌개도 마음대로 못 끓이고 층간 소음에 남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한국의 삶"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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