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라는 소리" 불만 속…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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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월 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망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안전 관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 부담도 크다고 호소합니다. [B씨/전동기 제조업체 대표 : 안전 보건 관련해서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와서 점검도 해야 하고, 수정도 해야 하고…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생산성이 많이 차이 나죠.]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현장에 빨리 안착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추가 유예 논의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익찬/중대재해넷 변호사 어제 : 이제부터라도 사업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87만여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im.yeeun@jtbc.co.kr [영상취재: 신승규,황현우 / 영상편집: 유형도] [핫클릭] ▶ 클린스만, 왜 비난 받나?…전술도 눈치도 없었다 ▶ "여기가 효험이 좋대"…왕릉 앞에서 무허가 OO을? ▶ "담배 연기 나서"…10대들에게 무차별 소화기 난사 ▶ 이건 또 무슨 신종 운전 협박?…무작정 쫓아와 한 말은 ▶ "군대 밥 맛있게 해드릴게유"…백종원 팔 걷어 붙였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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