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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2일 썼더니…"회사 다닐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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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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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잘 모르고, 쓰기도 힘든 난임 치료 휴가
올해부터 연간 6일까지 확대, 난임 치료할 때 쓸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
치료 범위 인공·체외 수정 등으로만 한정해, 유연하게 늘릴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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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7일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뉴스1
"배아 이식하느라 이틀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더 심하게 할텐데 버틸 수 있겠느냐고…"

난임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올린 고민 글이었다. 병원에 다니느라 연차를 많이 썼단다.

고민 끝에 난임 치료 휴가란 게 있단 걸 알았다. 신청했더니 회사에선 처음 쓰는 거라고 했다.

회사 측에선 "힘든데 다닐 수 있겠냐", "염려가 많다"며 압박했다. A씨는 결국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 많이 울었다고 했다.

직장인 등이 난임 치료시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지만, 인지도도 낮고 이처럼 쓸 때 눈치 보는 경우가 많단 지적이 나왔다.



법정 휴가로 보장된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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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는 법정 휴가로 보장돼 있다. 연간 3일 동안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다른 2일은 무급 휴가다.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데, 세 차례에 나눠 쓸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써도 된다.

하지만 이런 휴가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맞벌이 부부이자, 시험관 3차를 진행 중인 김지연씨41는 "난임 치료 휴가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 "출근 전에 늘 조마조마하며 병원에 가거나, 반차를 주로 썼었다"고 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난임 치료 휴가를 안단 응답은 41.4%에 불과했다.

사용 실적도 2022년 기준 4.3%에 불과했다. 6년간 5%를 넘긴 적이 없었다.



올해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되지만…"현실에 맞지 않아, 시간 단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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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보건소에서 한 부부가 직원에게 임신 준비 지원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올해부터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된다.

그러나 난임 치료 중인 이들은 그걸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난임 지원과 관련해 지난 8일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린 B씨는 "난자 채취 한 번에 휴가 5개씩 소진하고, 내년 법정 휴가를 당겨써도 일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 몸 상태에 따라 병원 방문 횟수가 천차만별이다. 고정되게 난임 휴가 2~3일만 늘리는 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씩 쓰게 돼 있는 난임 치료 휴가도 시간 단위로 바꿔달란 요청도 나왔다. 직장인 이수주씨37는 "병원 가는 날이 잦고, 간다고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닌데 하루를 통으로 쓰게 돼 있어 불편하다" "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주 쓸 수 있게 바꿔달라"고 했다.

시술할 때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범위에 대한 걸,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유모씨42는 " 호르몬 변화 약과 주사를 맞느라 몸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의학적 시술 행위로만 제한돼 있어 몸이 힘들 때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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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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