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 2일 썼더니…"회사 다닐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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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잘 모르고, 쓰기도 힘든 난임 치료 휴가
올해부터 연간 6일까지 확대, 난임 치료할 때 쓸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 치료 범위 인공·체외 수정 등으로만 한정해, 유연하게 늘릴 필요도
난임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올린 고민 글이었다. 병원에 다니느라 연차를 많이 썼단다. 고민 끝에 난임 치료 휴가란 게 있단 걸 알았다. 신청했더니 회사에선 처음 쓰는 거라고 했다. 회사 측에선 "힘든데 다닐 수 있겠냐", "염려가 많다"며 압박했다. A씨는 결국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 많이 울었다고 했다. 직장인 등이 난임 치료시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지만, 인지도도 낮고 이처럼 쓸 때 눈치 보는 경우가 많단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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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로 보장된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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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일은 유급으로, 다른 2일은 무급 휴가다.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데, 세 차례에 나눠 쓸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써도 된다. 하지만 이런 휴가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맞벌이 부부이자, 시험관 3차를 진행 중인 김지연씨41는 "난임 치료 휴가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출근 전에 늘 조마조마하며 병원에 가거나, 반차를 주로 썼었다"고 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난임 치료 휴가를 안단 응답은 41.4%에 불과했다. 사용 실적도 2022년 기준 4.3%에 불과했다. 6년간 5%를 넘긴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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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되지만…"현실에 맞지 않아, 시간 단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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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난임 치료 중인 이들은 그걸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난임 지원과 관련해 지난 8일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린 B씨는 "난자 채취 한 번에 휴가 5개씩 소진하고, 내년 법정 휴가를 당겨써도 일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 몸 상태에 따라 병원 방문 횟수가 천차만별이다. 고정되게 난임 휴가 2~3일만 늘리는 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씩 쓰게 돼 있는 난임 치료 휴가도 시간 단위로 바꿔달란 요청도 나왔다. 직장인 이수주씨37는 "병원 가는 날이 잦고, 간다고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닌데 하루를 통으로 쓰게 돼 있어 불편하다"며 "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주 쓸 수 있게 바꿔달라"고 했다. 시술할 때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범위에 대한 걸,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유모씨42는 " 호르몬 변화 약과 주사를 맞느라 몸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의학적 시술 행위로만 제한돼 있어 몸이 힘들 때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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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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