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고 언제 짤릴지 모릅니다"…우울한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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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 고용 불안하거나 임금 낮을수록 우울점수↑ - "일터의 약자 보호하는 정책 추진돼야 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내 직장인이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저임금·비정규직 직장인일수록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한국 직장인의 우울척도 평균 점수는 5.62점이었다. 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우울척도 평균점수는 4.64점인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8.23점에 달했다. 우울 증상은 고용 안정성과 직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정규직의 우울 척도 점수는 7.73점, 비정규직의 우울 척도 점수는 8.90점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장인의 우울 척도 점수는 7.16점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내 직장인의 우울 척도 점수는 9.74점이었다. 직장인 5명 중 1명20%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반응은 비정규직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두드러졌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할 생각을 했다’는 문항에서 비정규직28%은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정규직14.6%보다 2배가량 많았다. 또 같은 문항에서 20대는 50대15%보다 2배 많은 31.3%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회사규모 등 노동조건과 일터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 경험이 우울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도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명시돼 있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우울척도가 더 높은 만큼 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인터넷에 영상있어” 8년간 처제 100번 성폭행 [그해 오늘] ☞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누구집] ☞ 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이재명 지지자 보도에…경찰 사실 여부 조사 ☞ 퇴역 전투기 엔진으로 제설차량을?…공군 SE-88을 아시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서울교육감 출마?…직접 입장 밝혔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영민 yml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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