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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 고발 사주 의혹…손준성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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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1-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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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항소할 것…사실관계, 법률관계 수긍 못 해"

[앵커]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던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31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그 아래 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측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때 이 의혹이 불거지자 "어이없는 얘기"라며 의혹의 실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이유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뒀을 때입니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와 함께 고발장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성은/고발 사주 제보자 2021년 9월 / JTBC 뉴스룸 : 고발장을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2021년 9월 :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을 만들어 관련 증거와 함께 김 의원에게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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