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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소방서 갈등 깊어졌다…"생명 구한다" vs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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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4-02-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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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동작구 상도15재개발구역에서 서울시와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일대 주민은 공공기여를 결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 소방본부는 최근에도 상도15구역 인근 소방서가 주민 목숨을 살렸다며 119안전센터구 소방파출소 이전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23일서울 동작구사당동 화재 현장에서 동작소방서 소방관이 비상사다리를 이용해 어린아이를 구출하고 있다. [사진 동작소방서]

지난달 23일서울 동작구사당동 화재 현장에서 동작소방서 소방관이 비상사다리를 이용해 어린아이를 구출하고 있다. [사진 동작소방서]

5일 서울시와 상도15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통기획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계획이 최근 동작구 일부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이 소방서 이전·신설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반대 배경에 소방서 신설시 집값 하락 걱정 이외에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한다. 신통기획은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기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축소한 공공지원계획이다.

동작구 주민들 “양보 할 만큼 양보했다”
상도119안전센터의 현위치와 향후 이전 후보 지역. 그래픽=김경진 기자

상도119안전센터의 현위치와 향후 이전 후보 지역. 그래픽=김경진 기자

중앙일보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상도15구역 주민들은 보다 구체적인 신통 기획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도15구역 주민에게 1만2300㎡3만4000평 규모 조합원 땅과 국·공유지8700㎡·2600평를 묶어 약 2만1000㎡4만평 규모의 공공기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상도15구역 전체 부지14만1000㎡·4만2700평의 14.2%에 해당한다.
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밀집한 반지하 주택 사이로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길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문희철 기자

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밀집한 반지하 주택 사이로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길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문희철 기자

또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 배드민턴장·수영장·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2300㎡700평 규모 건물을 조합비용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추가로 1600㎡500평 안팎의 소방서 부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언급한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어차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상도동 주민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도 조합에 불리한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상도15구역 한 조합원은 “서울시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가치를 공시지가로 따지고 건축비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이 가치만큼 용적률을 조정하는데, 조합원이 소유한 땅 시세나 조합비를 투입하는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시가 3.3㎡당 약 400만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면, 실제 체육시설에 투입해야 하는 건축비는 3.3㎡당 최소 8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주민 주장이다. 이로 인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용적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단독 영상] 주민 목숨 살린 동작구 소방관들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든 동작소방서 소방관들. [사진 동작소방서]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든 동작소방서 소방관들. [사진 동작소방서]

이와 관련,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자 서울소방본부 동작소방서는 중앙일보에 영상을 제공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경 동작구 관내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소방관 2명이 비상 사다리로 아이와 어머니를 구조했다. “구조 직후 화염이 타올라 조금만 늦었어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동작소방서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전에도 동작구 관내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길에 뛰어들어 주민 2명을 구조했다. 불과 이틀 차이로 발생한 화재 현장 2곳은 모두 상도15구역과 3~5㎞ 떨어져 있다.

동작소방서 관계자는 “상도119안전센터가 상도15구역으로 이전한다면 분초를 다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며 “상도15구역에 상도119안전센터가 이전·설립되면 최대 수혜자는 상도15구역 주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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