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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0년 일했어도 몰랐다"…1시간만에 20대 걸린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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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4-0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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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양재대로변에서 신고 없이 좌석을 탈거한 한 스타렉스 차량이 경찰에 적발된 모습. /강우석 기자

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양재대로변에서 신고 없이 좌석을 탈거한 한 스타렉스 차량이 경찰에 적발된 모습. /강우석 기자

“차량을 불법 개조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왕복 8차선 대로변에는 갓길에 정차된 차량들이 줄을 이뤘다. 이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양재대로에서 합동으로 진행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들이었다.

단속 시작 약 1시간 만에 총 20대의 차량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불법개조·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건, 이륜차의 전용도로통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이었다.

화물차 적재함 난간대를 임의로 설치해 경찰에 적발된 한 운전자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구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며 “설치해준 업체에서도 따로 신고 이야기는 없었고, 단속을 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양재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합동으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강우석 기자

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양재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합동으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강우석 기자

신고 없이 좌석을 탈거한 한 스타렉스 차량도 이날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차주는 “탈거 후 허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걸려버렸다”며 “업무상 이유로 좌석을 탈거했다”고 밝혔다.

밝기가 센 LED로 전조등을 불법 개조한 한 대형버스도 단속에 걸렸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일명 ‘눈뽕’으로 불리는 이러한 차량들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팀장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10건에서 15건은 적발되는 것 같다”며 “주로 이륜차는 전조등, 소음기 개조로 많이 적발되고, 화물차는 적재함에 임의로 난간을 설치하거나 갑판을 불법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개조로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을 맞아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찰은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거나, 난폭 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적재함 등을 개조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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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butbeautiful@chosun.com 고유찬 기자 originali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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