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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바닥에 펜타닐 마약 버젓이…"아이들이 뜯으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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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7-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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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바닥에 펜타닐 마약 버젓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출근길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발견한 누리꾼의 글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X옛 트위터의 이용자 A 씨는 "오늘 출근하는 길에 바닥에 마약이 떨어져 있길래 조심히 주워서 약국에 가져다줬다. 애들이 호기심에 주워서 뜯어보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너무 위험하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가 담겨 있다. 사용기한은 2025년 4월 23일로 표기돼 있다.

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만성 질환으로 큰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처방된다.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한 탓에 복용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X 갈무리




누리꾼들은 "암 환자분들이나 통증을 계속 겪는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에게 처방되는 약으로 안다. 보호자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통증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큰일 난다", "던지기 이런 건 아니겠지? 뉴스에서 보니까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장소 정해놓고 두면 집어 가는 식으로 거래하더라", "저건 어지간한 약국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마약 패치인데"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암 투병 중 사망한 지인 아버지가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를 되팔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입·투약·판매해 온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과거에도 펜타닐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고 높은 가격에 되파는 10대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펜타닐 성분 의약품정제·패치제을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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