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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약혼녀 여동생 성폭행…아직 친족 아니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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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2-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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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서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법정구속

국민일보DB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이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축소 사실로서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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