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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 아이 손가락 먹었어요"…15개월 아이, 동물원 사고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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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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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아이가 동물원에서 토끼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동물원 측은 이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 부모는 울분을 토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 아기가 동물원에서 토끼에게 손을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후배 가족이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오픈돼 있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말했다”며 “일행과 후배네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던 중 관계자가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보니 토끼가 아이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여러 마리의 토끼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검은색 토끼 한 마리는 아이의 손가락을 물기도 했다.

A씨는 “아기 손가락은 절단돼 단면이 보이던 상태였다”라며 “병원에서 응급 수술로 봉합했지만 결국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 나간 적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냐. 그 와중에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 붙였다고 한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 중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대표는 전화하니 ‘공항이라 바쁘다’ 하고 끊었다 한다”며 “추후 제시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이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고지했고, 보상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토끼가 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지만, 당시 안내문이 떨어져 사고 이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월엔 대전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선 6세 아이가 비단뱀과 사진을 찍다 손을 물렸다. 이후 이 동물원은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파충류관의 체험 활동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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