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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신상공개한 유튜버 "피해자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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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7 08:12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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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이모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부른 유튜버가 애초에 피해자의 요청이나 동의는 없었으며 본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운영자 카라큘라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돌려차기 강간 및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요청에 의해 신상 공개를 했다면 관련 법에 의거해 피해자가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유튜버에 신상 공개 요청했느냐’고 묻는 건 ‘당신이 사적 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했느냐’며 범죄 자백을 종용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흉악범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망가진 피해자가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돼버리시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카라큘라는 “그동안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 합법적 신상 공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여러 사유로 거절됐다”면서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넘어 최근 이사한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수감 동기에게 이야기하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암시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저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법이 허락하지 않는 사적 제재를 범했다”며 “처벌을 받게 될 범법자는 반드시 저 하나여야 한다. 공익성을 표방하며 범법 행위를 애써 정당화하려거나 부인하고 싶지 않다. 저의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의 합법적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피해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A씨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알렸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500만 회를 넘기는 등 크게 사회적 이목을 모았다.

동시에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동영상이 업로드된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밝히면서 공개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원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의 일부. JTBC 보도화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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