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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끝나나…수법 진화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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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5-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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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스토킹 피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까지 잃은 24살 이민경, 19살 이효정 씨. 저희가 피해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유족들의 부탁 때문입니다.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이민경 씨 유족 : 20초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지난 1월, 24살 이민경 씨는 부산 한 건물 9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17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350번 넘게 메시지 보내던 전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민경 씨 집에 들어왔습니다.

[고 이민경 씨 유족 : 추락하고 자기가 먹던 맥주 캔이랑 자기 슬리퍼랑 챙겨가지고, 유유히 나오면서 그때 119에 신고를…]

지난달 19살 이효정 씨를 때린 전 남자친구도 그랬습니다.

[고 이효정/지난 4월 1일 :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숨지고서야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마음먹으면 누구나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정보 공유도 쉽게 가능합니다.

[40대 피해자 : 도망치다시피 왔는데 이사도 원래 주말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007 작전하듯이…]

수법은 진화하는데 2021년 만든 스토킹 처벌법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고해도 소용없고, 감옥에 가서도 협박은 이어집니다.

출소 뒤에 다시 스토킹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30대 피해자 : 절대 못 벗어나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 요청입니다.

배승주 기자 bae.seungju@jtbc.co.kr [영상취재: 김영철,김동현 / 영상편집: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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