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5일간 1117번 전화·1원씩 송금하며 욕설한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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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일 동안 1117번 전화하고, 은행 계좌로 1원씩을 송금하면서 송금자란에 욕설을 쓴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명의 은행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썼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A씨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인 B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이동관 “또 딸인 것 같아 낙태 병원 소개받으려 했다”···이번엔 SNS 설화 · “성관계하면 일자리 알아봐주겠다”···간호사 ‘스폰 사기’ 주의보 ·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 구혜선, SNS에 심경 “구설은 한 단계 나아지려는 조짐” · 갯벌 속 고려선박서 ‘800년 된 붉은색 곶감 꾸러미’가 올라왔다 · “계곡물로 버텼다” 남해 산속서 길잃은 30대 실종 5일 만에 구조 · 안철수 “분당 고3 학부모들 ‘어떡하냐’는 문의 많아···강남·목동도 불안” · 김종인 “의원 수 느닷없이 줄이는 게 무슨 의미 있나” · 부당이득 58억…55만 유튜버 ‘슈퍼개미’ 등 주식리딩 업자들 기소 · 중학생 제자 옷 벗기고, 시속 100㎞ 운전시킨 교사 직위 해제 · 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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