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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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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8-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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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소득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

2020년~2021년 1년 가까이 건보 한푼도 안 내…규정위반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과천경찰서 인근에 마련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아들28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6일 한겨레가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납부 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살펴보니,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는 이전 5년간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해 190만원에서 4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왔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변 의원은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재정에 무임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자녀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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