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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정유정, 틀림없이 가석방 심사 받을 것…국민 비난" [Y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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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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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재판부가 설명을 했네요. 어떤 뜻이에요?

◇ 이수정 :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려면 여러 가지 사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 동기에 대한 악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유정의 개인적인 성장의 열악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할 만한 정도로 심각한 죄질이 나쁜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 앵커 : 검찰은 이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건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 이수정 :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보통 가석방을 20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그런 양형에서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도 30년 이상이 나오기는, 수형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는 그런 대상 범죄가 될 개연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1심 선고니까 2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 이수정 :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집행을 하지 않는 무효한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어떻게 보면 종신형을 논의를 하는 와중에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정유정 사건이나 또 일련의 사건들, 정유정 말고도 조선 사건도 있었고 몇몇 무차별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의 판결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마 틀림없이 종신형과 연관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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