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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해 보행자 들이받은 무보험 車…운전자 "치매라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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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1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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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해 보행자 들이받은 무보험 車…운전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조언을 구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몇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길 불법 유턴차에 치였다. 뼈에 이상은 없지만 3주 이상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온몸이 너무 아픈데 계속 치료가 가능하냐. 상대방 차주는 책임보험으로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하냐"며 "상대방은 치매여서 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일단은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프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보험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 8000원, 교통비와 위자료 15만원을 준다. 100대 0일 때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무보험차 상해나 소송을 거나 보상에는 거의 차이 없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다지만 소송비용이 든다. 나홀로 소송하면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선임하면 소송비용 절대 못 건진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주 진단 나왔을 때 위자료 소송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 약관대로 합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상대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될 거다. 상대가 100만원 안 낼테니까 합의해달라고 해서 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그만큼 깎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험차랑 합의한 다음에 가해자로부터 받는 건 괜찮은데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가해자에게 돈 받으면 나중에 공제되거나 토해내야 한다. 그렇기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약관에 의해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절반 이상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한다. 빠른 쾌유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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