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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문화가정서 친딸에 몹쓸짓…반년 지나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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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7-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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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母, 임시 숙소에 머물러

친족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 발생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전국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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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네 살 친딸을 성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올해 초 벌어졌지만 경찰 신고는 6개월여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가 딸 성폭행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9일 “네 살 여아가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남 지역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가정은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다문화 가정이었다. 남성은 자녀 4명 중 셋째 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1, 2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해외 출신이었던 점 등 때문에 신고가 뒤늦게 이뤄졌다.

아동 대상 친족 성범죄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 5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4∼2022년 9년간 총 2813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79%는 13세 이하, 36%는 10세 이하였다.

현재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준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뒤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연락해 임시 쉼터를 구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아버지와는 분리된 상태라고 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지자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정원이 다 차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태다.

● 피해자 위한 특별지원 시설 태부족

2010년부터 운영된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수도권에 1곳, 비수도권에 3곳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자세한 위치는 가해자의 추적 및 보복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시설의 총 수용 인원은 66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 측에서 시설 확충 요구가 없고 다른 보호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어 시설을 확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정학대 피해자 등이 이용하는 일반 쉼터는 입소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 성범죄 사건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상담과 지원, 거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쉼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친족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기본 신뢰감을 잃게 만드는 범죄”라며 “보호시설이 전국에 네 곳뿐이면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피해자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족 성범죄는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적인 케어가 필요한데 일반 쉼터는 주로 단기이고 프로그램도 열악한 편”이라며 “시설을 더 확충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경남=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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