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서 속옷 찾아 음란행위…범인은 윗집 사는 아이 아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여성 혼자 사는 집서 속옷 찾아 음란행위…범인은 윗집 사는 아이 아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7-31 05:35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본문이미지
/사진=뉴스1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여성 B씨25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씨의 방안을 수색하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26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