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열어보니 악취가"…식당에 버린 봉투에 경악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제보는Y] "열어보니 악취가"…식당에 버린 봉투에 경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7-31 05:39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생활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양도 많고 악취까지 심했는데, 식당 측은 일부러 쓰레기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일 늦은 점심시간,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성 손에 들린 커다란 봉투가 눈에 띕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식당을 떠나는데, 의자 옆에 내려놓은 봉투는 그대로 놔둡니다.

나중에 봉투를 발견한 식당 직원은 황당했습니다.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같은 쓰레기가 한가득 담긴, 말 그대로 쓰레기봉투였습니다.

[A 씨 / 식당 매니저 :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것이 다 들어있었고요. 악취가 딱 여는 순간에 났었어요.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은 계시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이라서….]

CCTV를 확인한 직원들은 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식당 매니저 :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 놔둔 곳을 보고 흘깃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놔두고 갔구나. 열어봤더니 분리수거 해야 할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리를 정리하는 김에 쓰레기도 치워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만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회하면 신원 추적도 가능합니다.

식당은 물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도 문제인데, 쓰레기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쓰레기라든지 쓰지 못하게 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투기하는 경우라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4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3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