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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뇌종양 3살 유아 때린 보육교사…상습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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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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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앓는 3살 아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아버지의 제보가 오늘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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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보육교사, CCTV 보여달라 요구에 극구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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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아들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맡길 당시 "머리에 충격 가지 않게 해 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했다는데요.

그러던 중 아버지는 하원한 아들의 뺨에서 붉은 손자국을 발견했고, 원장에게 "이 상처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아들의 상처에 대해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닌가"라며 아버지의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CCTV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라며 "보육교사와 다른 학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아버지는 주장했습니다.

보육교사 역시 "보면 안 좋을 수 있다"라면서 제보자를 말렸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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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아들, 보육교사에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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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반응에 의심을 품은 아버지는 영상을 재차 요구했고, 끝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 머리를 밀쳐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또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아들의 얼굴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닥치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영상을 본 아버지가 폭행의 이유를 물어보자, 당시 보육교사는 "약 먹이다가 힘 조절이 안 됐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원장의 반응 역시 아버지를 분노하게 했는데요.

원장은 벽에 부딪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벽에는 스펀지가 있어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다못한 아들 부모가 화를 내자, 원장은 "곧 어린이집 평가가 있어 알려지면 큰일 난다. 봐달라"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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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보육교사, 범행일엔 공들여 유아 노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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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다른 2살 여자아이를 26차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수행했단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앞선 상황들을 되새기던 아버지는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사건반장〉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범죄 사실 일람표에 쓰여 있는 거 보면 보육교사가 학대한 날에만 유아 노트를 잘 써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이를 때린 날엔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라고 썼다거나,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날에만 알리바이를 만들었단 건데요.

두 아이만 학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는 "말이 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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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그랬다"던 보육교사, 나중엔 "나도 피해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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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애초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자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현재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합의는 없다"라며 "보육교사가 행동했던 것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건반장〉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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