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돼요" 자녀 신고에 가보니…80대 남편, 아내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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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자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발견돼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가 아내인 80대 여성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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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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