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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 귀 잡고 넘어뜨린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책임은[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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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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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육교사가 아동들의 신체를 치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아동학대를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각각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세 아동들을 담당한 B씨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서 한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자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쳤고, 2세에 불과했던 아이들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아동학대 책임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 처벌과 함께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CCTV를 확인했더라면 그 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육교사 B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A씨 책임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를 실시간 관찰하고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약 2달 동안 16회의 아동학대 행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한 방증이라고 2심은 지적했다. 또 B씨 행위 직후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 징후를 다수 목격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상고로 열린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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