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국물 어디 담지"…한달뒤 종이컵 쓰면 과태료 300만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어묵 국물 어디 담지"…한달뒤 종이컵 쓰면 과태료 300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10-25 05:01

본문

뉴스 기사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떡볶이 포장마차의 모습. [중앙포토]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떡볶이 포장마차의 모습. [중앙포토]

" 떡볶이 손님에게 어묵 국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되묻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24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 일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포장마차처럼 꾸며진 매장 앞 공간에서 급히 떡볶이를 먹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손님들도 많은데 어묵 국물 담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실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환경부에 물어보니 "포장마차도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곳에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계도기간 종료 한 달 남았는데…여전히 혼선
24일 광진구의 한 만두가게에서 포장 주문한 만두. 이 업체는 ″만두가 흐르지 않도록 비닐봉지 규격을 직접 주문 제작해 한번에 수만장씩 사 온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24일 광진구의 한 만두가게에서 포장 주문한 만두. 이 업체는 ″만두가 흐르지 않도록 비닐봉지 규격을 직접 주문 제작해 한번에 수만장씩 사 온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 무상 비닐봉지를 나눠줘선 안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1년이 다음 달 23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코팅된 재질인데도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쓸 수 없는데 종이 빨대는 쓸 수 있다거나, ▶음식 가게에서는 포장 또는 배달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약국과 도소매업종은 손님에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팔아야 한다는 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진구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B씨는 "우리는 약을 대량으로 사는 손님이 많은데, 가방이 없는 분에게 그냥 드릴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무료로 주던 비닐봉지를 못 드린다고 하면 화를 내는 분도 더러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C씨는 "얼핏 봐서는 식품을 포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 같은데, 왜 음식 포장은 무상 비닐봉지 제공이 된다는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손님이 만두를 쏟지 않도록 일부러 비닐봉지 모양을 맞춤 제작하고, 한 번에 수만장씩 사오고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말끝을 흐렸다.


환경부 "일부 품목 계도기간 연장 방안 검토"
지난달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2023 업사이클 라이프 전시·바자회에서 환경부의 One1회용품 없이 먹다방 트럭을 찾은 시민이 음료를 마신 뒤 다회용기를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원이 급증하자 일부 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품목별 방침이 정해지면 계도기간 종료 전에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1회용품 규제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일간 전국의 1회용품 규제 업종의 업소 1409곳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카페의 75%가량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전 업종의 60%가량이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폭증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에도 계도기간을 둔 만큼 제도 시행이 사실상 유예됐다"며 "그런데 또 품목별로 유예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에 뒤처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J-Hot]

세월호 때 靑 왜 갔나…朴이 밝힌 최순실 미스터리

녹색왕자 하마스 장남 배신…이스라엘 스파이된 이유

"오은영 솔루션 틀렸다"…삐뽀삐뽀 119 의사 일침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 "모두 인정"

블랙핑크 지수·안보현, 공개 연애 두 달 만에 결별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혜 jeong.eunhye1@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77
어제
724
최대
2,563
전체
441,8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