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일주일 코앞…이 코스프레 했다간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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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중고나라 24일 포털에 ‘핼러윈 경찰복’ ‘제복 코스프레’ 등을 검색하면 경찰 복장을 거래·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가격은 1만~3만원대 사이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 경찰 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접근성이 낮아 이번 핼러윈 때 코스프레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 코스프레는 불법이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 제복장비법 제9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x2027;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x2027;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여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경찰 제복장비법 제8조는 경찰 제복#x2027;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 포털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하면 나오는 중고거래 글들. /네이버 이에 따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은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경찰용품’을 추가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커스튬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뤄지면서 제재 규모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소방대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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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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