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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일주일 코앞…이 코스프레 했다간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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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10-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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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중고나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중고나라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의 사망자를 냈던 핼러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코스프레를 위해 경찰 복장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해 참사 당시에도 경찰을 보고도 코스프레한 일반인으로 오인해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포털에 ‘핼러윈 경찰복’ ‘제복 코스프레’ 등을 검색하면 경찰 복장을 거래·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가격은 1만~3만원대 사이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 경찰 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접근성이 낮아 이번 핼러윈 때 코스프레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 코스프레는 불법이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 제복장비법 제9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x2027;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x2027;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여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경찰 제복장비법 제8조는 경찰 제복#x2027;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포털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하면 나오는 중고거래 글들. /네이버

포털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하면 나오는 중고거래 글들. /네이버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경찰을 코스프레로 착각해 통제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경찰 제복장비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당시 한 생존자는 “경찰이 있었지만 핼러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했다. 다른 목격자도 “경찰이든 누가 왔든 다 그냥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국에 6년째 거주 중인 스페인 출신 마르코 모렐리도 워싱턴포스트WP에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이들이 경찰로 분장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은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경찰용품’을 추가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커스튬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뤄지면서 제재 규모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소방대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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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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