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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800만 원 뱉어낸다…"서울대 입학 취소 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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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10-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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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 씨의 고려대 학적 처리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조민 씨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16일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결과 확인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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