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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해줬는데 시댁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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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1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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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연락 없는 며느리…불효라 판단

quot;집 해줬는데 시댁 안 와?quot;…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결혼할 때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이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저녁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40대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투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채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찼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도 않자 불효를 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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