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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후원하던 아들,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기초연금 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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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12-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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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등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올 4월 실직한 A 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 인터넷 방송 후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다가 채무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붓어머니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 씨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이 A 씨 본인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22일 시신을 고향인 경북 예천군 모래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25일에는 통장에서 총 16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의붓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돈을 낭비하는 의붓어머니와 다투다가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유언장 확보, 금융거래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것으로 보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의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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