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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호원초 학부모가 경찰 조사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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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12-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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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호원초 학부모가 경찰 조사서 한 말
고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MBC 캡처

[서울경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완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것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입대한 이 교사로부터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다.


A씨는 이 교사가 입대한 뒤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2명의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4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렌식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면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 모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청 감사로 이어졌다.


교육청은 지난 9월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유가족 측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지난 10월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로원 기자 bliss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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