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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장 훔치다 걸리자…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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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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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금전 문제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부親父의 고향 인근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연금 등을 탐내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A48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집을 찾아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연금이 든 통장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해당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했다고 한다. 올해 4월 실직한 A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경전·경륜,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탕진해 범행 당시 약 2255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하루 뒤인 같은 달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의붓어머니의 시체를 미리 빌려둔 승용차에 싣고 경북 예천으로 이동해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 예천은 사망한 A씨 친부의 고향이다.

A씨 의붓어머니는 1997년 재혼한 남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자신의 기초연금과 A씨 누나의 장애인연금 등 88만원으로 매달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A씨는 올해 6월에도 해당 통장에서 110만원을 인출했으며, 의붓어머니가 사는 집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인 지난 10월 초에는 ‘의붓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재산을 A가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이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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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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