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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엔 "징역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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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6-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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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추정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A씨 반성문을 보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연합뉴스



또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본인 SNS에 이 반성문을 공개했다. B씨는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A씨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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