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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당 10만원"…그날 밤, 남녀 120명 뒤엉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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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1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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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도의 한 커피숍이 밤에 ‘스와핑’서로 배우자·애인을 바꿔서 하는 성관계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엔 커피숍으로 위장한 이 업소는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여 약 120명을 모집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하고,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한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집단 성교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에서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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