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두배 가격으로 판 업자에게 "용팔이"…모욕일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시세보다 두배 가격으로 판 업자에게 "용팔이"…모욕일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7-31 07:18

본문

뉴스 기사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상가. /남강호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상가. /남강호 기자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용팔이’라는 표현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제품을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봤다. 당시 시세로 20만원 미만인 제품이었는데, 품절되어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제품 가격을 두 배 넘게 올려판다고 생각했고, 판매글 ‘묻고 답하기’에 “이 사람이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A씨는 ‘용팔이’ 단어는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용팔이’라는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A씨가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았고, 다른 게시글에서도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게시 횟수가 한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63
어제
1,379
최대
2,563
전체
499,6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