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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한 현직 판사…판결문엔 "성매매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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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7-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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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사는 최근 2년 반 동안 10건이 넘는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했는데, 당시 한 판결문을 보면 "성매매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A 씨.

법원은 뒤늦게 A 판사에 대해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던 A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A판사가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판 배제 외에 A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관심인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당시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엄소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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