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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50만 원…피서철 불법 숙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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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7-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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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꾸며 손님을 받는 건데요.

안전 관리가 취약한 데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한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단속반이 공유 숙박 앱으로 예약한 뒤 찾아가 봤습니다.

침구류는 펜션처럼 꾸며졌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씩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김복희 / 강원도 동해시 문화관광과 : 저희가 허가를 내준 곳이 아니어서 기준이 되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없어요.]

도시지역 주거용 건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은 강원도 내에서만 2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휴가철엔 방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미신고 펜션 업주음성변조 : 여름 한 철인데, 좀 안 봐주세요.]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동해시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가스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효준 / 강원도 동해시 예방관리과 : 숙박시설이나 민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영업 신고증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용하기 전에 그런 걸 확인하면 됩니다.]

공유 숙박 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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