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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생 망치는 게 법질서냐" 7년간 친구 노예로 부린 女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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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2-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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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집안일 목록을 빽빽하게 적은 종이.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집안일 목록을 빽빽하게 적은 종이. /온라인 커뮤니티

“한 마디의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의 질서냐.” 7년간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판사를 향해 한 말이다. 이는 재판에 모두 참석한 피해자의 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을 통해 알려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의 형이자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글쓴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며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여자에게는 징역 7년, 배우자의 범행을 가담한 남자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로 끌려갔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 과정을 떠올리며 “가해자에게서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그들은 제가 그들의 돈을 뜯기 위해 모두 꾸민 일이 일이며, 기자들이 찾아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7년의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냐’는 판사님의 질문에 그 여자는 ‘한 마디의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의 질서냐’며 판사님께 따졌다”고 했다. 이어 “선고가 끝나고 법정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며 “재판부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언론 기사 댓글들을 보니 되려 피해자를 욕하는 1%도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제 동생에게 ‘당신 변태냐’며 ‘왜 남자가 그걸 당하고만 있냐’고 다그치던 모습이 생각나 괴로웠다”고도 했다.

A씨 측은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글쓴이는 “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제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며 “둘 다 구속되어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다. 끝까지 오랜시간 천천히 괴롭혀주려고 한다”고 했다.

A씨가 감금되어있던 다용도실. /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감금되어있던 다용도실. /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A씨를 7년간 노예처럼 부렸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B35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C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도 이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이들 부부는 A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집안일을 강요하고 8000만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B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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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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