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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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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2-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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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


□ 방송일시 : 2024년 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와 딸을 볼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고 하셨고 남편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했는데요, 비난으로 시작한 대화가 나중에는 욕설로 번져가더니, 급기야 폭력으로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쓰더군요. 남편은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면 용서를 빌었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남편의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매일 저희집에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치더라고요. 저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한 상황입니다. 남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은 자꾸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입니다. 이게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심각한 가정폭력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겠죠?

◆ 김규리: 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남편은 사연자분도 같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력에 대항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규리: 우리 법원은 부부 쌍방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툼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하면서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또 부부간 다툼이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되거나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도리어 심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는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약식기소? 그게 뭔가요?

◆ 김규리: 약식기소는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즉 형사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절차로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이를 검토한 판사 역시 유죄라고 인정할 경우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 조인섭: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은 모든 범죄에 가능할까요?

◆ 김규리: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기에 통상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한하여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조담소에서도 많이 상담드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조인섭: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할 수 있을까요? 그 절차도 알려주세요.

◆ 김규리: 네, 검사의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정식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조인섭: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할 때,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할까요?

◆ 김규리: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혼인 생활 중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일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어머니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시어머니로부터 지속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및 시어머니 역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무마할 수 있을까요?

◆ 김규리: 네, 실제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금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벌금형 역시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우리 사연자분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판 단계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셨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요, 법원은 부부 한쪽이 반복적이고 심한 폭행을 했을 경우 상대방의 과격한 반응이 있더라도 그것을 폭력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약식 기소가 이뤄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답안지 파쇄 사고... 기억나시죠? lt;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gt;에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파쇄된 사고였는데요.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500만 원씩 요구하면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이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정이란 뭘까요?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당시 공단 이사장이었던 어수봉은 지난해 4월 답안지 파쇄 사고 직후 같은 해 5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공단은 피해자 1인당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 1일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500만 원을 배상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 화해를 하고 마무리하라는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내린 강제조정은 원고나 피고가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두 이의제기를 안 하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원고와 피고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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