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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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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9-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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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한테 돈 받고 저리 대출 알선…허위대출 일행 모두 처벌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심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그 대가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았다.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380억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심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를 통해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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